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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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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375회   작성일Date 23-12-12 15:22

    본문

    Q. 당사는 2021년 및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결손으로 인해 해당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자산종류에 따라 2/3/5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관리기간은 세액공제 신청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세액공제를 받는 시점(ex. 2023년 흑자 전환으로 법인세 발생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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